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이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입양 서류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이용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1)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부 를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입양관계 해소 증명서 등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정부24와 달리 법원 전산망과 직접 연결 되어 있어 제출기관에서 법원 발급본 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기본 관계 확인 기본증명서 : 개인의 출생, 친권, 입양·이혼 등 기록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이혼 사실 확인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파양 기록 제적등본 : 호적제도 폐지 전 기록 3) 이용 방법 사이트 접속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필요 발급신청 : 원하는 증명서 선택 → 발급 대상자 지정 → 용도 입력 수수료 납부 : 건당 소액(지자체/발급종류에 따라 다름) 출력/저장 : 프린터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4) 장점과 차별점 법원 발급본 : 일부 기관(법원 제출,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부24보다 신뢰성 인정 다양한 서류 선택 가능 : 정부24보다 선택할 수 있는 발급 항목이 많음 보안성 : 법원 인증 체계 기반, 위조 방지 강화 5) 이용 시 유의사항 프린터 필수 :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 가능 호환성 제한 : 일부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 ActiveX 등 보안 모듈 설치 필요 유효기간 확인 :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경우 다수 대리 발급 제한 :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