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도란 무엇인가요?
지적도(地籍圖)는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경계를 정확히 표시한 공식적인 도면입니다.
말 그대로 땅의 '지도'로, 법적 효력을 가진 기초 공간자료입니다.
지적도는 다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전 경계 확인
- 건축물 허가 또는 개발 사업
- 임야, 전답 등의 위치 파악
- 토지 분쟁 소송 시 증거 자료
과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적과를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 지적도 무료열람 가능한 대표 사이트 3곳
플랫폼명 | 주요 기능 | URL |
---|---|---|
① 국토정보플랫폼 | 정밀 지적도 열람 + 항공지도 | nlis.go.kr |
② 부동산 통합 민원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도 동시 확인 | kras.go.kr |
③ 토지이음 | 지적도 + 도시계획·규제 확인 | eum.go.kr |
📌 모든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 이용 가능하며, 출력·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 국토정보플랫폼 지적도 열람 방법 (대표 예시)
- 국토정보플랫폼 접속
👉 https://map.ngii.go.kr/ - 상단 메뉴에서 ‘열람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선택
- 검색창에서 지번 주소 입력 (예: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9-1)
- 지적도 자동 표시 (경계선 + 필지번호)
- [프린트] 혹은 [PDF 저장]으로 활용
💡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
구분 | 지적도 | 임야도 |
---|---|---|
적용 토지 | 일반토지 (대지, 전, 답 등) | 산림·임야 (산, 능선 등) |
열람 목적 | 경계 확인, 부동산 거래 | 산림 경계, 벌목 허가 등 |
제공 사이트 | 국토정보플랫폼, 부동산공부시스템 | 국토정보플랫폼, 산림청 지도서비스 |
※ 한 필지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지적도는 경계 확인용이지, 법적 소유권 증명 자료는 아닙니다. → 등기부등본과 함께 활용하세요.
- 지적도와 실제 측량 결과는 다를 수 있음 → 분쟁 시에는 반드시 지적측량기관 측량 필요
- 출력물은 공적증명 효력 없음 → 공문서로 제출하려면 '공부 열람용' 발급 필요
📱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할까?
✔️ YES!
국토정보플랫폼과 부동산공부시스템은 모바일 웹에 최적화되어 있어
스마트폰 브라우저(크롬, 삼성인터넷 등)에서도
지번 검색 → 도면 열람 → 캡처 or 저장이 가능합니다.
🧑💼 실제 활용 사례
- A씨는 부동산 계약 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대상 토지의 지적도를 열람하여 경계와 도로 접함 여부를 확인 후 계약 진행 → 현장 측량 시 큰 차이 없어 원만하게 매매 완료!
- B기업은 공장 신축 전,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종합해 분석 → 사업 계획서 제출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적도 열람하면 소유자 이름도 나오나요?
→ 아니요. 지적도에는 필지번호와 경계만 표기됩니다.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2. 열람만 무료인가요? 출력도 무료인가요?
→ 네, 열람 및 프린트, PDF 저장 모두 무료입니다. 단, 공적증명용 출력은 유료일 수 있습니다. - Q3. 지적도 위에 위성지도도 같이 볼 수 있나요?
→ 국토정보플랫폼에서는 항공지도+지적도 오버레이 기능이 제공됩니다.
✅ 결론: 지적도는 땅의 신분증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개발을 앞두고
지적도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관심 있는 토지의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