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과태료 기준부터 면제 방법까지



전입신고 과태료란?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신고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기준 (2024년 기준)

지연일수과태료 금액 (개인 기준)
15일 ~ 30일1만 원
31일 ~ 60일2만 원
61일 ~ 90일3만 원
91일 ~ 180일4만 원
181일 이상5만 원 (최대)

⚠️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군인, 외국인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대상자 유형

대상과태료 발생 조건
세대주본인 또는 가족 전입신고 누락
세대원독립적 전입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거인주소지만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체류지 변경 시 미신고
사업자상업용 임대처 전입신고 누락 (별도 신고체계)

실제 부과 사례

  • 30대 직장인 A씨: 이사 후 4개월간 전입신고 안 함 → 5만 원 과태료
  • 대학생 B씨: 자취방 주소 이전 후 20일 경과 후 신고 → 1만 원 과태료
  • 가족 단위 이사: 부모는 신고했으나 자녀 누락 → 개별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 과태료 면제 및 감면 사유

✔️ 면제 사유

  • 자연재해, 질병, 입원,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 군 복무 중 또는 장기 해외 체류
  •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이사한 경우

✔️ 감경 사유

  •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 지연 기간이 짧고 초범일 경우
  • 소명 자료 제출 시 50% 감경 가능

과태료 납부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고지서 수령 → 은행 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 카드 납부 가능 (지자체에 따라 상이)

정부24로 전입신고하면 과태료 피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1. 정부24 접속
  2.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3. 전입신고(확정일자 포함) 선택
  4. 주소 및 세대 유형 입력
  5.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확인

⚠️ 단, 세대 편입 시 세대주 동의 절차가 없으면 ‘보류’ 처리되며 과태료 발생 가능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들

항목문제점
건강보험요율 오류, 납부액 증가
교육학교 배정 누락
정부 지원금주소지 기준 미반영
금융기관연체, 우편 누락
선거권투표권 상실

전입신고 과태료 줄이는 꿀팁

  • 이사 당일 바로 신고
  • 정부24 앱 또는 웹 활용
  • 가족 구성원 모두 개별 입력
  • 세대주 동의 누락 없이 완결
  • 지연 시 사유서로 감경 요청

결론: 전입신고, 제때 하면 돈도 시간도 아낍니다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이 아닙니다. 세금, 건강보험, 교육, 정부지원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의 시작점입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과태료 5만 원은 물론,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입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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