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 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며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실제 환급 사례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환자가 일정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동일 연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 추나요법, 임플란트 등)은 적용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며, 다음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지사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제출
  • 통장 사본 지참 시 계좌입금 처리

2. 전화/팩스/우편 신청

  • 1577-1000 고객센터 문의
  • 팩스 또는 우편 송부 가능

3.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부득이한 경우 가족 명의 계좌로도 환급 가능 (증빙서류 필수)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 MRI, 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 병원 착오 청구, 중복 지원 시 환수될 수 있음
  • 제3자 사고로 인한 진료 시 제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