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원래 연 1회(정기신청) 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신청자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증가분에 따라 일부 장려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차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일) ~ 9월 30일(월)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중순
- 정산 일정: 2026년 9월 정기 정산 시 차액 정리
반기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 총소득 기준 충족: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 소득 발생 확인: 반기 내 실제 근로소득 존재해야 하며 소득신고 내역과 일치해야 함
신청 방법 안내
①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반기신청]
②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 메뉴 이용
③ ARS 전화 신청 (일부 대상자)
- 국세청 문자 수신자에 한해 가능
- 1544-9944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금액과 유의사항
- 지급액: 최대 연간 150만 원 (반기별 최대 75만 원)
- 정산: 다음 해 9월 정기신청 기준으로 차액 정산 (초과 지급 시 환수)
- 주의사항:
- 반기신청자는 해당 연도 정기신청 불가
- 맞벌이 가구 또는 재산 증가 시 지급액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