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차량 구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국고보조금: 환경부가 지급 (전국 공통 기준)
- 지자체보조금: 시·군·구청이 별도로 지급 (지역별 상이)
두 가지 보조금을 합쳐서 2025년에는 최대 1,200만 원 내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보조금 지원 금액 (국고 + 지자체)
| 구분 | 내용 | 최대 금액 |
|---|---|---|
| 국고보조금 | 환경부 기준 | 최대 680만 원 |
| 지자체보조금 | 지역별 상이 | 평균 200~500만 원 |
| 총합계 | 지역·차종 따라 다름 | 약 800~1,200만 원 |
※ 일부 고가 전기차 또는 수입 모델은 보조금 지원 비율이 낮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시 – 국고 680만 원 + 지자체 200만 원 → 최대 880만 원
- 전남 – 국고 680만 원 + 지자체 500만 원 → 최대 1,180만 원
보조금 신청 조건
- 환경부 지정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동일 보조금 수령 이력 없음
- 구매 계약 체결 후 신청 가능
-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지급 확정
- 전기차 의무 보유기간 2년 이상 유지
-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며, 리스·렌트도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신청 절차
-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 지자체 보조금 신청 (ev.or.kr 또는 딜러 대행)
- 심사 및 서류 검토 (출고 가능 여부 판단)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제조사로 지급 → 차량 가격 차감 후 인도
※ 보조금은 개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제조사 또는 판매사로 지급 후 차량 가격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사이트 및 방법
- 공식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온라인 신청: 차량 계약 후 위 사이트에서 신청 진행
- 대리점 대행: 대부분 제조사에서 서류 및 신청을 대행
- 신청 시기: 지자체 공고일 기준 (매년 1~2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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