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능력(시력·청력·운전 가능 여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기적으로 검사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 소지자: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 필수
  • 제2종 보통 면허: 갱신만으로 가능하지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포함
  • 미수행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

적성검사 대상자 및 주기

면허 종류 연령 조건 적성검사 주기
제1종 대형/특수 전체 연령 10년 (65세 이상은 5년)
제1종 보통 전체 연령 10년 (65세 이상은 5년)
제2종 보통 70세 미만 적성검사 대상 아님 (갱신만)
제2종 보통 70세 이상 갱신 시 적성검사 포함

📌 주의: 검사 시기를 놓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증 뒷면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성검사 신청 시기 확인 방법

  • 1. 운전면허증 확인
    앞면 또는 뒷면에 명시된 ‘적성검사 기간’ 확인
  • 2.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면허정보 조회
  • 3.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접속 후 운전면허 정보 조회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원본
  • 컬러 증명사진 1매 (3.5×4.5cm, 6개월 이내)
  • 신분증
  • 건강검진 결과서 (공단 지정 병원 전송 필수)
  • 수수료: 약 13,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 사진 규정: 흰 배경, 귀·이마·눈썹 노출, 선글라스·모자 착용 불가

온라인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②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③ 메뉴: 적성검사 예약 → 날짜 및 시험장 선택
  • ④ 수수료 결제 →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

  • 사전 건강검진 기관에서 결과 전송 완료
  • 사진 등록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본인 방문 필수
  • 서류 및 사진 지참
  • 접수 후 검사 및 면허 발급

2. 경찰서 민원실 (일부 지역만 가능)

  • 적성검사 접수만 가능 (면허증 재발급 불가)
  • 서류 및 수수료 동일

결과 확인 및 면허증 수령

  • 검사 통과 시: 면허 즉시 발급
  • 검사 미통과 시: 재검사 안내
  • 온라인 신청자는 등기우편 또는 현장 수령 선택

적성검사 미수검 시 불이익

  • 검사 기간 초과 시 면허 자동 취소
  • 취소된 면허는 처음부터 재시험 필요
  • 지연 시 가까운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문의 필수

참고 링크 모음

항목 링크
도로교통공단 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이파인 https://www.efine.go.kr
검진기관 안내 검진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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