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기본증명서란?
- 정의: 사망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사망 사실이 기재된 공적 문서
- 근거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 용도: 상속 절차, 금융기관 제출, 법원 제출, 행정기관 제출 등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메인 화면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기본증명서 발급 선택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PASS 등)로 로그인
- 발급대상선택: ‘사망자’ 선택 후, 고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발급 신청 완료 후, PDF 파일로 발급받아 프린트 출력 가능
✅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프린터 연결 필요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즉시
2. 정부24 사이트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검색창에 “기본증명서” 입력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선택
- 로그인 후 본인 인증
-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사망자 정보)
- 용도 선택 후 문서 출력
✅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프린터 연결 필요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즉시
3.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가 없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용 방법:
-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 -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 기본증명서(사망자) 선택
-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입력
- 프린트 및 수령
✅ 유의사항:
- 일부 무인발급기는 사망자 관련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 주민센터나 구청 내 기기 이용을 권장합니다.
✅ 수수료: 무료
✅ 운영시간: 06:00~23:00 (기기마다 다름)
4.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프린터, 인터넷 없이도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
- 민원창구에서 ‘기본증명서(사망자)’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및 관계 확인
- 담당 공무원 접수 및 서류 수령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필요 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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