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사망자 기본증명서란?

  • 정의: 사망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사망 사실이 기재된 공적 문서
  • 근거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 용도: 상속 절차, 금융기관 제출, 법원 제출, 행정기관 제출 등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메인 화면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기본증명서 발급 선택
  3.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PASS 등)로 로그인
  4. 발급대상선택: ‘사망자’ 선택 후, 고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5. 발급 신청 완료 후, PDF 파일로 발급받아 프린트 출력 가능

✅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프린터 연결 필요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즉시

2. 정부24 사이트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하기” 클릭
  3. 검색창에 “기본증명서” 입력
  4.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선택
  5. 로그인 후 본인 인증
  6.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사망자 정보)
  7. 용도 선택 후 문서 출력

✅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프린터 연결 필요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즉시

3.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가 없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용 방법:

  1.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
  2.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3. 기본증명서(사망자)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입력
  5. 프린트 및 수령

✅ 유의사항:

  • 일부 무인발급기는 사망자 관련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 주민센터나 구청 내 기기 이용을 권장합니다.

✅ 수수료: 무료
✅ 운영시간: 06:00~23:00 (기기마다 다름)

4.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프린터, 인터넷 없이도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
  2. 민원창구에서 ‘기본증명서(사망자)’ 신청서 작성
  3. 신분증 제시 및 관계 확인
  4. 담당 공무원 접수 및 서류 수령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필요 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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