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개시 조건(10년 이상 가입 등)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2025년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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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요건 미충족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이고, 60세 이상이 된 자 |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 수급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적 상실/이탈 | 해외 영주권 취득, 국적 이탈 등으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한 외국인 |
장애 미발생 | 장해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채 자격 상실된 경우 |
지급 금액은?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대상자 구분 |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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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납부한 본인 부담금 + 이자 포함 전액 지급 |
외국인 |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지급 비율 상이 |
※ 사업장 부담금은 제외되며, 지급액은 공단이 자동 산정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
- 60세 이후 (연금 수급 조건 미달 시)
- 자격 상실일 이후 (해외 이주, 국적 이탈 등)
- 사망일 이후 (유족이 신청할 경우)
📌 유의: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e-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민원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민원신청 → 반환일시금 신청
- 본인 정보 확인 및 계좌 입력
- 신청서 제출 → 문자 수신
②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 반환일시금 청구서 작성
- 서류 접수 및 결과 통지
필요 서류
신청 상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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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분증, 반환일시금 청구서, 통장 사본 |
해외이주 | 국적 상실 확인 서류(여권, 영주권, 국적포기 증명서 등) |
사망자 유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및 통장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 가능
지급 소요기간
단계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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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당일 ~ 1일 |
심사 | 3~7일 |
결정 및 통보 | 7일 이내 |
계좌 입금 | 통보 후 1~2일 |
※ 공휴일, 자료 보완 요청 시 지연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 수령 시, 기존 납부 이력은 소멸되며, 추후 연금 수급 불가
- 60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해외이주/사망 등 예외 제외)
- 청구 기한 5년 초과 시 지급 불가
- 10년 이상 납부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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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 시 납부액 일시금 지급 제도 |
신청 자격 | 60세 이상 + 10년 미만 가입자, 국적상실자, 사망자 유족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소요 기간 | 평균 2주 이내 |
청구기한 | 5년 이내 (초과 시 소멸)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수백만 원의 납부금 회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