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영아수당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현금 중심의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부모의 선택권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만 95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금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입니다.
아동수당 기본 정보
- 지급 대상: 만 0~8세 미만 아동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입금)
- 신청자: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 시기: 출생 신고와 동시에 가능
신청방법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공동인증서, 민간 인증서 가능
-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아동수당 선택
- 신청 순서:
- 보호자 본인 인증
- 아동 정보 자동 조회 또는 직접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 연동
- 지급 계좌 입력
- 제출 완료
※ 복지로는 24시간 신청 가능, 모바일 앱도 제공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복지 → 부모급여 or 아동수당 검색
- 자동 연동으로 자료 제출 간편
- ※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신청 불가 → 복지로 이용 권장
③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신청서 현장 작성 → 3~5일 처리
신청 후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 지자체 검토
- 아동 정보 및 세대 정보 확인
- 중복 수당 여부 점검
- 지급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시작
- 신청 계좌로 입금 완료 안내 문자 수신
※ 신청 이후 주소, 계좌, 양육자 변경 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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