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의 전입신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전입신고 개념부터 세대구성원 구분,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
신고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 |
신고 대상 | 이사한 모든 세대 구성원 |
미신고 시 |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 |
📌 세대주 외에도 세대원, 동거인도 개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동거인 기준)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전입신고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주소, 기존 주소 등)
- ‘동거인’ 체크 후 신청 완료
📌 동거인은 세대주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동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 확인 서류
- 전입신고서 현장 작성
📌 동거인 전입 시 세대주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세대주 vs 세대원 vs 동거인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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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해당 주소지 대표자 (주택 소유자 등) |
세대원 | 세대주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동거인 | 가족이 아닌 같은 주소지 거주자 |
📌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별도 ‘동거인’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세대주 외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동거인도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세대주와 무관하게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족 관계 → 세대에 편입
- 비가족 관계 → ‘동거인’으로 별도 세대 구성
📌 세대주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하나, 세대는 구분됩니다.
전입신고 후 변경되는 사항
- 관할 주민센터 자동 변경
- 건강보험 지역 이전
-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자동 변경
- 선거구 변경
- 학생은 교육청으로 통보되어 학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