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의 전입신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전입신고 개념부터 세대구성원 구분,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6조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대상 이사한 모든 세대 구성원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

📌 세대주 외에도 세대원, 동거인도 개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동거인 기준)

1.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전입신고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주소, 기존 주소 등)
  4. ‘동거인’ 체크 후 신청 완료

📌 동거인은 세대주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동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 확인 서류
  • 전입신고서 현장 작성

📌 동거인 전입 시 세대주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세대주 vs 세대원 vs 동거인

구분설명
세대주해당 주소지 대표자 (주택 소유자 등)
세대원세대주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거인가족이 아닌 같은 주소지 거주자

📌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별도 ‘동거인’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세대주 외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동거인도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세대주와 무관하게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족 관계 → 세대에 편입
  • 비가족 관계 → ‘동거인’으로 별도 세대 구성

📌 세대주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하나, 세대는 구분됩니다.

전입신고 후 변경되는 사항

  • 관할 주민센터 자동 변경
  • 건강보험 지역 이전
  •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자동 변경
  • 선거구 변경
  • 학생은 교육청으로 통보되어 학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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